주택 임대해도 소득세 안 내는 경우 있다 |
9억원 이하 1주택자 주택임대 소득세 안 내 |
‘17년부터 주택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 14% 분리과세 |
주택 임대는 다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과 소득세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세는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할 때 과세된다. 그런데 주택임대로 소득을 올려도 그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은 임대하더라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 그 주택이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1주택자라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원칙적으로 1세대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하면서 생기는 소득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내년부터는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할 수 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소형주택은 2016년까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형주택이란 주거용도로만 쓰이는 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www.bizntax.com)는 “이처럼 1세대 1주택자와 소규모 임대소득자는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1세대 1주택자도 고가주택이나 국외소재 주택을 임대할 때는 소득세가 과세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소규모 임대소득자도 2017년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된다”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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