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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충전소☆★★/※소득.부가세^※

사업자, 소비자 모두 누리는 현금영수증 발급 혜택

사업자, 소비자 모두 누리는 현금영수증 발급 혜택


현금영수증 제도 잘 활용하면 절세 가능




현금영수증을 잘 모아두면 사업자는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영수증을 받은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양 측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사실 현금영수증은 자영업자의 현금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노출하게 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현금 매출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일정 부분 매입세액공제 하고 있다.

 

 

우선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처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사업자는 소득공제용이 아닌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사업자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고 있기 때문.

또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 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총 결제금액의 1.3%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음식점업이나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두 배인 2.6%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활용하면 현금영수증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발급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며, 개인사업자라도 제조업 또는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3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도 해당되며,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금액 및 대중교통 이용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사용금액과 대중교통이용금액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하며, 이 경우 연간 공제한도는 최대 500만원이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