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하나쯤이야"… 샛길 산행 '길 잃은 안전'
관리공단, 생태계 보호 이유… '비법정탐방로' 출입 막아도 '나 하나쯤' 얌체 등산객 많아 / 사고 발생해도 구조 어렵고 휴대전화 불통지역 많아 위험… 5년간 43명 숨지고 204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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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설악산에서 샛길에 들어갔다 적발된 등산객(오른쪽)이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부하려는 공원경찰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
봄철을 맞아 본격적인 등산 시즌이 시작되면서 전국의 국립공원에 등산객들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설마 걸리겠어’ ‘나 하나쯤이야’ 하는 비뚤어진 마음으로 ‘얌체 행각’을 일삼는 이들 때문에 올해도 국립공원이 벌써부터 몸살을 앓고 있다.
24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정된 탐방로로 등산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거나 음주, 흡연, 취사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경우도 덩달아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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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이달부터 등산객이 늘면서 이 같은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 등산객들이 샛길 이용을 막기 위해 쳐놓은 펜스를 넘기도 하고 음주 산행을 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임에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이 최근 5년간 국립공원 탐방객들의 위반 행위를 보면 샛길 출입이 45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사(2388), 흡연(1577), 특별보호구역 출입(731), 야영(34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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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의 경우 북한산 통일교∼도봉대피소∼신선대 구간은 샛길이 8.8㎞로 전체 정규 탐방로(3.12㎞)의 3배에 이른다.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관계자는 “북한산은 도심권에 있다보니 정규 탐방로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다”며 “우수한 동식물 자원 보호를 위해 샛길 출입을 금지했는데 그곳을 작정하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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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길로 산행하다 적발되면 1차 10만원, 최대 3차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현장에서는 되레 화를 내는 실랑이도 종종 벌어진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남들이 가보지 않는 곳만 찾아다니는 산악회들이 있다”며 “홈페이지에서 대놓고 ‘샛길 이용 산행’ 신청을 받기도 해 운영자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자체 노력만으로는 힘들다고 판단해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방’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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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길 출입을 막는 이유는 생태계 보호의 목적도 있지만 안전사고 위험 때문이다. 3월 말이라도 낙엽을 들춰보면 얼음이 얼어 있는 경우가 있고 정식 탐방로가 아니어서 위치 알림 표지판이 없다. 응급상황이 발생할 땐 현장을 찾고 구조하는 일이 쉽지 않다. 특히 휴대전화가 불통인 곳이 많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 국립공원에서 샛길을 이용하다 43명이 숨지고 204명이 부상했다.
공단 관계자는 “샛길 산행은 단순히 자연을 망치는 것만이 아니라 등산객 본인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정복욕도 좋지만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규 탐방로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선영·남혜정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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