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최대 12% 돌려받을 수 있어
퇴직연금도 공제한도 700만원으로 ↑
지난 2월 말, 연말정산 대란으로 ‘13월의 폭탄’이 쏟아졌지만 직장인 이 모 씨(35)는 남몰래 미소 지었다. 세전 연봉 5000만원 초반인 그가 받아든 환급액은 88만원가량. 이 중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세액공제받은 금액이 48만원으로 가장 컸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납입액 최대 400만원 한도까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이 씨는 “예적금 금리는 2%대 상품도 드문 실정이고 주식이나 펀드도 10% 이상 수익을 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에 비해 12% 고정수익을 보장받는 금융상품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 연금저축펀드에 들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처럼 유례없는 저금리 시기에는 일찌감치 절세상품에 관심을 두라고 입을 모은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소장펀드), 주택청약통장은 전문가들이 꼽은 세테크 필수 4종 세트다.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은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간 납입액 최대 400만원 한도까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는다. 주민세를 포함해 최대 52만8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최대 장점. 당국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15%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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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 연금저축은 5년 이상 일정 금액을 펀드에 투자해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 가입기간을 맞춘다면 문제가 없지만 세금 환급만 받은 뒤 섣불리 돈을 빼내려 했다간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2.2%)에 기타소득세(16.5%)까지 토해내야 한다. 때문에 가급적 묵혀둘 수 있는 여윳돈을 넣어두는 편이 낫다.
연금저축 공제율 15%로 늘어
소장펀드 10년 채우면 40% 공제
퇴직연금도 필수 절세상품으로 꼽힌다.
올해부터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DC, IRP)을 합쳐 연간 400만원이던 세액공제 혜택이 300만원 추가돼 연간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에 400만원,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13.2%(지방소득세 포함)인 92만4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는 해당 계좌에 추가 납부하면 된다. 확정급여형(DB형) 가입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퇴직연금도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수령액의 16.5%가 기타소득세로 부과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소장펀드는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 펀드다. 10년 납입기간을 채우면 납입액의 40%(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급여가 그렇게 높지 않은 20~30대 직장인이라면 꼭 들어둘 만한 상품이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통장을 눈여겨봐야 한다. 1% 금리 시대에서 최대 3%(가입 2년 이상)의 금리까지 챙길 수 있어 재테크용으로 쏠쏠하다. 올해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으로 2배 확대된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다.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원까지 불입하면 96만원 혜택을 본다. 다만 부부의 경우 세대주로 등록된 한쪽 배우자만 혜택을 본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틈새 절세상품으로 각광받는다. 이 펀드는 총 자산의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비우량 채권과 코넥스 주식에 투자한다. 나머지 40%는 국공채에, 30% 미만은 공모주식에 투자한다. 분리과세상품은 소득이 지급되는 시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식으로 과세하는 방식. “특히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분리과세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게 PB들의 공통적인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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