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세월도 무너뜨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조세일보
현행 우리나라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출산을 하는 등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혼인의 효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별거상태에 있더라도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법적으로는 부부인 것입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이러한 법적 이혼문제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불복신청을 한 납세자가 있어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1세대1주택'에는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현 세법과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납세자는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한걸까요? 심판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27년간 떨어져 산 부부 "양도세가 웬말?" = 지난 1987년 이혼한 채 홀로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A씨. A씨는 지난 1998년 모처의 땅을 구입해 그 위에 집을 짓고 2011년까지 그곳에 거주한 뒤 사정상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신은 집이 한 채뿐이기 때문에 1세대1주택 양도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의 전 배우자인 B씨가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1세대1주택 양도세 면제를 취소하고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심판원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사실상 이혼상태이기 때문에 1세대1주택 양도세 면제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A씨는 "지난 1987년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27년여간 실질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상태"라며 "단지 법률혼이라는 이유로 B씨 소유의 주택과 합산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A씨와 B씨가 법적으로 배우자라면 이를 동일세대로 보는게 맞다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1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의 배우자는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해도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라며 "이에 A씨를 1세대3주택자의 양도로 봐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 심판원 "법률상 혼인관계, 양도세 과세 정당하다" = A씨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실상 이혼'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심판원은 "A씨는 B씨와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그의 소유주택 2채를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충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와 B씨가 사실상 별거상태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이상 A씨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 B씨가 A씨의 배우자로 등재된 점을 봤을 때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5부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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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올리고 출산을 하는 등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혼인의 효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별거상태에 있더라도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법적으로는 부부인 것입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이러한 법적 이혼문제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불복신청을 한 납세자가 있어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1세대1주택'에는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현 세법과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납세자는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한걸까요? 심판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27년간 떨어져 산 부부 "양도세가 웬말?" = 지난 1987년 이혼한 채 홀로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A씨. A씨는 지난 1998년 모처의 땅을 구입해 그 위에 집을 짓고 2011년까지 그곳에 거주한 뒤 사정상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신은 집이 한 채뿐이기 때문에 1세대1주택 양도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의 전 배우자인 B씨가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1세대1주택 양도세 면제를 취소하고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심판원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사실상 이혼상태이기 때문에 1세대1주택 양도세 면제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A씨는 "지난 1987년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27년여간 실질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상태"라며 "단지 법률혼이라는 이유로 B씨 소유의 주택과 합산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A씨와 B씨가 법적으로 배우자라면 이를 동일세대로 보는게 맞다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1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의 배우자는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해도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라며 "이에 A씨를 1세대3주택자의 양도로 봐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 심판원 "법률상 혼인관계, 양도세 과세 정당하다" = A씨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실상 이혼'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심판원은 "A씨는 B씨와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그의 소유주택 2채를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충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와 B씨가 사실상 별거상태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이상 A씨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 B씨가 A씨의 배우자로 등재된 점을 봤을 때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5부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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