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3분이면 OK!"…인터넷으로 청약 따라하기
은행 가면 작성하는 항목 많아 오히려 복잡
금융결제원 운영 사이트 이용 간편
청약 당첨시 문자 안내..대리인도 계약 가능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아파트 청약 어렵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컴퓨터로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NH농협은행 직원 A씨)
올해 50만 가구에 육박하는 새 아파트가 분양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역대 최대 물량이다. 저금리에 전세난까지 겹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급증한데다, 시장이 회복되자 투자자들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청약 통장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어려워하는 어르신들도 주변에 꽤 많다. 그렇지만 한번 해보면 그렇게 복잡하거나 까다롭지 않다. 은행들의 도움을 받아 청약 접수와 당첨됐을 때의 일련의 과정을 소개해본다.
◇아파트청약, 은행 방문접수 보다 인터넷이 더 간편
최근 기자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직접 청약을 해보기 위해 시중은행을 찾았다. 청약 접수를 처음 해보기 때문에 은행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창구에서 직원과 상담 후 청약 접수를 시작했지만 5분 만에 자리를 떴다. 청약통장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은 물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전입신고 날짜, 기타 개인정보 등도 알아야 했다.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까다로웠다. 은행 직원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http://www.apt2you.com)를 이용해 보라고 조언했다.
며칠 후 아파트 투유에 접속했다. 청약 접수 방법은 간단했다. 우선 ‘아파트(APT) 청약신청’으로 가면 청약신청절차와 이와 관련한 유의사항이 나온다. 이 사항들을 확인한 후 하단에 있는 ‘청약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단 청약통장이 KB국민은행이면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접수해야 한다.
청약신청 단계로 넘어가면 로그인 화면이 뜬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컴퓨터에 저장돼 있다면 문제없지만 USB에 있으면 컴퓨터에 연결하고 진행해야 한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누르면 된다. 이후 공인인증 확인 창이 뜬다. 이때 공인인증서의 위치(휴대폰, 이동식디스크, 하드디스크 등)를 지정하고 인증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암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현재 전국에서 청약 접수 중인 아파트 단지들이 나온다. 여기서 본인이 관심 있는 단지를 지정하면 된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주택명과 주택형(전용면적), 접수 여부가 나오고 관심 있는 타입을 골라 선택한다. 다음으로 청약자격(1순위 또는 2순위)을 선택하고 이후 본인 주소와 개인 연락처 등을 기입한다.
이어 자신이 유주택자인지 무주택자인지, 무주택자라면 무주택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부양가족이 있는지,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포함한 가점을 확인 후 기입하면 청약 접수는 끝난다. 여기서 가점이 사실과 다를 경우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자격 미달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가점 기입 시 해당 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을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
만약 청약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인터넷청약→청약신청 취소’로 가서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완료되면 청약신청내역조회로 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처음 청약 접수시 10분 안팎이 걸렸지만 숙달되면 2~3분 내로 끝낼 수 있다.
◇청약 당첨 시 계약 조건 살펴봐야
당첨자 발표는 사업장마다 달라 확인해야 한다. 당첨 됐을 경우 발표 당일 오전 8시에 문자가 온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에서 ‘당첨사실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계약금은 당첨 발표된 후 1주일 정도 뒤에 낸다. 계약 전 분양 사무소 관계자와 연락을 해 계약금과 계약 날짜, 중도금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물어봐야 한다.당첨자 본인 계약 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계약금 입금증을 지참하고 분양사무소(모델하우스)를 찾으면 된다. 계약금 입금 계좌는 문자로 알려주기 때문에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이때 대리인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 1통이 더 필요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모델하우스에 마련된 평면을 제외한 타입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누구나 직접 볼 수 있는 평면에는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 때문에 경쟁률은 올라가고 당첨 확률도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다. 청약 당첨이 로또 만큼 어렵다고 하는 이유다.
결국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고 다른 모형도를 살펴봐야 한다. 예컨대 모델하우스에 84㎡A만 있고 B와 C타입이 없다면 A를 보고 평면 구조를 익힌 뒤 B, C의 모형도를 머릿속에 대입하는 것이다. 현장에 있는 분양 상담사들의 조언도 참고해 마음에 드는 평면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사는 것이다. |
'★★☆지식충전소☆★★ > ※내집 마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억9천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살 수 있을까 (0) | 2015.11.18 |
---|---|
주택청약 초기계약금 10%이내로 내는 길 열린다 (0) | 2015.11.16 |
수도권 택지지구서 연말까지 신규분양 쏟아진다 (0) | 2015.10.16 |
두 자녀 둔 40대 자영업자의 "전셋집이냐, 살집이냐" 고민 (0) | 2015.10.16 |
인기 브랜드 줄줄이 출동 … 내달 10만8000가구 쏟아진다 (0) | 2015.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