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조세일보
질의
제가 2007년 중에 토지를 미등기로 양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도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이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답변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일반적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경우에 따라 최장 15년까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국세부과의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일반적인 세금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경우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2. 상속세 및 증여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
-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기타의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특히 납세자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일반적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적용합니다.
① 수증자명의의 차명계좌나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②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③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⑤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금융자산(예금, 적금, 부금, 계금, 예탁금, 출자금 신탁재산, 주식 채권 수익증권등)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2013.1.1.신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 (위의 ①~➄의 재산 합계액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아닌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의합니다.
또한, 조세쟁송(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을 계산할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제척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는 정부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위 질의를 살펴보면 미등기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며 양도는 2007년에 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해인 2008년 5월 31일까지 이므로 2008년 6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척기간 내에 확정된 국세에 대해서 국가가 언제까지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즉, 소멸시효란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가 독촉, 납부 최고, 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일정기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2013년부터는 5억원 이상의 고액 국세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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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7년 중에 토지를 미등기로 양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도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이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답변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일반적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경우에 따라 최장 15년까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국세부과의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일반적인 세금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경우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2. 상속세 및 증여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
-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기타의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특히 납세자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일반적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적용합니다.
① 수증자명의의 차명계좌나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②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③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⑤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금융자산(예금, 적금, 부금, 계금, 예탁금, 출자금 신탁재산, 주식 채권 수익증권등)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2013.1.1.신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 (위의 ①~➄의 재산 합계액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아닌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의합니다.
또한, 조세쟁송(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을 계산할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제척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는 정부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위 질의를 살펴보면 미등기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며 양도는 2007년에 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해인 2008년 5월 31일까지 이므로 2008년 6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척기간 내에 확정된 국세에 대해서 국가가 언제까지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즉, 소멸시효란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가 독촉, 납부 최고, 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일정기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2013년부터는 5억원 이상의 고액 국세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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