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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공제되는 주민세와 집으로 청구된 주민세는 다른 건가요?

 

급여에서 공제되는 주민세와 집으로 청구된 주민세는 다른 건가요?



[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 이 기사는 '아시아경제TV' 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이면 월급 상세내역 확인을 통해 주민세를 매달 떼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집으로도 주민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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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월급에서 낸 주민세를 또 내라고 하는 것일까요?

급여에서 공제되는 주민세와 집으로 청구된 주민세는 다른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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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말 그대로 주민이기 때문에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모두 주민세를 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경시 아경동 아경아파트 101동 101호 102호 103호 등등 이렇게 전국의 모든 주소지마다 예외 없이 주민세 고지서가 한장씩 날아갑니다. 식구 수와는 상관없이 한 집에 한장씩 세대주가 대표로 내는데요. 소득수준이나 집의 평수와 관계없이 똑같은 액수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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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지방세법제173조(납세의무자)규정에 따라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을 가지는 세목으로서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는 세목입니다 지방세법제173조(납세의무자)①에서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제외)은 균등할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년 8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8월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에게 주민세(균등할)이 부과됩니다.

균등할 주민세가 결국 우리가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와 내는 세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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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회사 월급봉투에 나오는 주민세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소득할 주민세를 의미합니다.

월급봉투에 나오는 주민세는 다른 말로 지방소득세를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소득이든 소득이 있는 곳에 소득세가 있고, 소득세가 붙는 모든 곳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상 급여를 지급할 때 일정률을 소득세로 공제하게 되는데 지방세법에 의하면 그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공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소득이 발생된 장소를 빌려줬다는 개념에서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심 되고요. 그래서 회사 월급봉투에서도 주민세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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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시청이나 군청 또는 구청에서 걷어서 쓰는 세금인데요.
불이 나면 소방차가 출동하고, 눈이 많이 오면 제설차가 와서 도로에 눈을 치우는 등 이러한 긴급시설 운영이 모두 우리가 내는 주민세로 운영됩니다.

이 밖에도 주민세의 사용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주로 공무원 급여 지급, 보도 블럭 교체, 복지 재원 마련 등 주민의 삶 속에서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하는 모든 곳에 조금씩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상 주민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적지 않은데요. 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납부를 강요하는 이상 지자체 측에서도 주민세 사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뤄져야 국민들도 성실한 납부에 동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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