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효과 탁월 '상가 투자'
[아시아경제TV 노태영 기자]"입지가 뛰어나거나 우량 임차인이 확보된 상가를 선택해 증여해야 절세 혜택도 크다."
장경철 부동산센터 이사는 16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 저하로 상가가 주목을 받고 있다"며 "입지와 임차인을 잘 선택해야 자녀들이 임대소득도 올리면서 매각차익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상가 투자가 증여세 절세 효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과 토지 등 부동산 증여 거래가 24만건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동산 평가 기준은 '시가'가 원칙으로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시가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상가, 토지는 '기준시가'가 중요합니다. 장경철 이사는 "상가나 토지는 보충적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가 많고 개별 상가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시가의 70~80%선으로 평가돼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가를 자식에게 증여하면 여기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본인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유자인 자식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올해 기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로 과세표준 1억5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고 38%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증여세 없이 자녀의 재산을 늘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매년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녀 명의 소득은 계속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소득은 자녀 명의로 재산을 늘릴 때 자금 출처 등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한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돼 상속세도 절감됩니다. 10년 이내 상속이 이뤄져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상속 당시가 아닌 증여 당시 재산가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가를 증여할 때 보증금도 같이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가령 상가의 시세가 10억원이고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2억원이라면, 현행 세법은 건물가액 10억원에서 보증금 2억원을 뺀 나머지 8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장경철 부동산센터 이사는 16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 저하로 상가가 주목을 받고 있다"며 "입지와 임차인을 잘 선택해야 자녀들이 임대소득도 올리면서 매각차익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상가 투자가 증여세 절세 효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과 토지 등 부동산 증여 거래가 24만건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동산 평가 기준은 '시가'가 원칙으로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시가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상가, 토지는 '기준시가'가 중요합니다. 장경철 이사는 "상가나 토지는 보충적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가 많고 개별 상가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시가의 70~80%선으로 평가돼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가를 자식에게 증여하면 여기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본인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유자인 자식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올해 기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로 과세표준 1억5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고 38%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증여세 없이 자녀의 재산을 늘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매년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녀 명의 소득은 계속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소득은 자녀 명의로 재산을 늘릴 때 자금 출처 등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한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돼 상속세도 절감됩니다. 10년 이내 상속이 이뤄져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상속 당시가 아닌 증여 당시 재산가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가를 증여할 때 보증금도 같이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가령 상가의 시세가 10억원이고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2억원이라면, 현행 세법은 건물가액 10억원에서 보증금 2억원을 뺀 나머지 8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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