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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충전소☆★★/※주택임대차法※

임대시장 파이 커진 원룸ㆍ도시형생활주택, 이점 놓치면 낭패

임대시장 파이 커진 원룸ㆍ도시형생활주택, 이점 놓치면 낭패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박모(32) 씨는 지난 2012년 초 경기도 평택의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금 4500만원에 2년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놨다. 18가구가 사는 이 다가구주택에는 최권최고액 4억2000만원의 근저당설정이 돼 있었다. 이듬해 이 주택은 경매로 넘어갔고 지난해에야 6억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박 씨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 다른 배당권자보다 후순위자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중개업자가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와 보증금 액수에 관해 설명을 다하지 않아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냈다.

법원은 결국 이 사건에 대해 “법률에 근거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보증금 회수를 걱정하지 않고 계약을 맺었다”며 공인중개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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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선순위자에 밀려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러 임차인이 함께 사는 다가구주택에 임차 계약을 쓸 때에는, 나보다 선순위인 다른 임차인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원룸ㆍ도시형생활주택 같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에 수요가 몰린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임대시장에서 차지하는 파이도 커졌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올 상반기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42만2431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2.4% 증가했다.

특히 임대차 관계가 복잡한 다가구는 임대차 계약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나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들이 얼마나고 있고, 그들의 전월세 보증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나의 ‘임차권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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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선 법무사는 “경매로 넘어갈 경우, 각 세입자들이 언제 전입을 했고 임차 보증금은 얼마인지에 따라서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며 “이 때문에 다가구주택 전월세 계약을 맺기 전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금액’과 ‘선순위 임차인 존재’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라고 했다.

선순위 근저당권 금액은 등기부등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내용은 계약서에 중개사가 기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하는 건 조금 까다롭다. 이는 만일 집이 경매에 붙여질 경우 나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될 사람들이 있는지, 그들의 채권액(보증금)은 얼마인지를 아는 것이다.

이 정보는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나 현재 세들어 사는 사람 같은 법에서 정한 이해관계자가 아니면 열람 권한이 없다. 정작 안전하게 계약을 이끌어야 할 공인중개사들도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예비 임차인이나 중개사가 세대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선 집주인(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에서 보증금 반환 선순위와 관련된 중개사고는 전체 중개사고 유형에서 20~30% 정도를 차지한다. 앞으로 다가구주택의 전ㆍ월세 거래가 늘어날수록 이 비중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세대열람은 못하더라도 중개사들이 간접적으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H경매연구소 강은현 대표는 “나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자가 많은 경우 낙찰가가 아주 높아야 내 보증금까지 보호받을 수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라며 “계약하려는 집에 설정된 근저당 금액이 크다면 애초에 순수전세를 피하고 보증금을 낮춘 반전세 형식으로 계약해 최우선변제를 보장받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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