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충전소☆★★/※주택임대차法※

묵시적갱신시 중개수수료 부담에 관한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묵시적갱신시 중개수수료 부담에 관한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전화번호 044-201-3416

등록일자 2006.09.05 수정일자 2013.12.06

제 목 전세계약기간 2년이 끝나고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해지통고 후 이사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첨부파일

 

질의내용 전세계약기간 2년이 끝나고 묵시적갱신의 상태에서 해지통고를 하고 3개월이 도래하기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갈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 지

 

회신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지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중개수수료 부담주체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임차물건에 대한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