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태풍 피해비용 누가 부담할까?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장마나 태풍 등의 영향으로 건물이 침수되고 파손된다면 피해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세입자는 천재지변이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집주인은 반대로 세입자의 부주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시설물 복구와 가재도구, 물품의 피해 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정부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을까.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폭우를 동반한 장마와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부서진 건물과 침수된 주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벽과 천장에 물이 새는 것은 물론이고 바닥에도 물이 들어 차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침수피해에 따른 수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천재지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천재지변이라고 해서 예외 규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장마나 태풍의 영향으로 TV, 냉장고, 가구 등 가재도구가 침수피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피해 복구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임대인의 피해 보상 의무는 시설물 복구에 한정된다. 가구나 가전제품 등 가재도구 피해 보상까지는 책임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장마,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과 인재가 결합된 경우 판례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책임을 반반으로 본 사례도 있다. 어디까지가 천재이고 어디까지가 인재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각각 그 책임을 반으로 보고 합의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장마나 태풍 등의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난지원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태풍, 폭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명, 주택, 주생계수단(농어업 등)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재난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이다. 가구당 최소 50만~5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침수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상 예비특보발령 이상 또는 강우량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피해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재난관리시스템(www.safekorea.go.kr )에 등록하거나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처리 진행 절차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區)에서 신고서를 취합 후 15~20일내 신고서에 기입한 계좌로 재난지원금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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