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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0㎡ 이상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변경 기준 완화

서울시, 1000㎡ 이상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변경 기준 완화

 

뉴스1 원문 공급촉진지구 지정도 가능…"민간 참여 활성화 유도"

 

역세권 청년주택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 기준(서울시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용도변경 기준을 개선해 더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용도변경 기준을 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대지면적 1000㎡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Δ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Δ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 및 지구중심) 역세권 Δ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중 하나의 요건을 총족하면 가능하다. 기존에는 8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만 변경이 가능했고, 2000㎡ 이상은 위원회가 변경 여부를 결정했다.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역시 Δ상업지역과 인접한 역세권 Δ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등과 인접 Δ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역세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상업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대지면적 500~1000㎡ 미만의 사업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기준은 사업에 필요한 최소규모인 만큼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준주거‧일반‧근린상업지역과 인접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과 인접하면 가능하다.

대지면적 1000㎡ 이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변경 모두 서울시에서 한번에 결제가 가능해져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참여가 가능하다"며 "현재 2‧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 참여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이 전체 역(307개) 중 75%(232개)에 해당하는 만큼 실질적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개선기준을 즉시 시행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사업 시행자 의견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개선된 기준을 통해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하면서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었던 역세권에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직주근접 역세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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