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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1층 필로티 주자장, 주택 층수서 뺀다

다중주택 1층 필로티 주자장, 주택 층수서 뺀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개강일인 16일부터 2주 동안 재택 수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날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광주캠퍼스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16.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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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등에 밀집한 연면적 330㎡·3층 이하인 다중주택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해당 층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더라도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 설치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다중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은 전체 층수에서 제외된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이 장기 거주하는 주거용 주택으로 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따로 설치 않은 주택을 말한다.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세대수 기준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주차대수가 산정되며,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용 시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주차장 설치 유인이 부족해 이번에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단독주택에서 작은도서관 설치가 가능해진다. 작은도서관은 마을단위 소규모로 운영되는데 현재는 모든 공공도서관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단독주택 형태를 갖추고 그 일부를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경우 단독주택 용도로 설치가 가능해진다.

공장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처마와 차양 등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 산정시 일부 제외된다. 그동안은 1m 이상 처마·차양을 설치 시 건폐율에 포함 된다. 대부분 공장은 건폐율을 최대로 건축되기 때문에 그동안 처마, 차양 등의 설치가 곤란했다.

또 공동육아나눔터가 단독, 공동주택 용도에 포함이 된다.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공동주택 내 설치규정이 없어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밖에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며, 물류창고업자가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종전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급에 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로 제재 수위가 낮아진다. 토지면적의 변경이 없거나 축소되는 변경인가의 경우 시행사업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면적 특례를 계속 받게 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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