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24곳 '일몰제 연장' 신청…서울시 "적극 검토"
코로나 여파로 조합설립총회 대신 일몰제 연장 서울시 "사업연장 적극 검토"...일몰제 피할 수 있을까 [비즈니스워치] 채신화 기자 csh@bizwatch.co.kr
이달 2일자로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을 받는 24개 구역이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했다. 서울시는 이들 구역의 일몰제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구역인 총 40곳 중 24곳이 연장 신청했고 15곳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일몰제를 피했다.
66가구 규모의 1개 구역(신반포26차)만 주민합의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 후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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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다. 사업 지연‧중단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나 주민갈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는 올해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정비구역 해제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일몰제를 앞둔 구역들의 '벼락치기 총회'가 예상됐으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이 발목을 잡았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해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총회 등을 열어야 한다.
결국 서울시는 각 조합에 조합설립총회 대신 일몰 기한 연장 신청을 요청해 왔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거나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2년 범위 안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0곳 중 절반 이상인 22곳이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연장 신청했고, 영등포구 목화아파트와 미성아파트는 2곳은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정비구역 존치를 위해 신청 예정이다.
서울시는 일몰제 연장 신청을 한 24개 구역에 대해 다수의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경우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다음 사업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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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한다.
정비구역이 소재한 자치구청장은 해당 구역의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동향, 일몰연장 후 사업추진 가능성, 추가비용, 일몰연장에 대한 자치구 의견 등을 포함한 검토보고서를 첨부해 서울시로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24개 구역에 대해 자치구청장을 통해 구역별 추진경위와 주민동향을 파악해 연장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한곳을 제외한 모든 구역이 일몰제를 벗어나거나 일몰제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며 "일몰제 관련한 총회 개최나 일몰연장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면 접촉 불안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한 연장을 신청한 모든 구역에 대해 연장을 결정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수색·증산뉴타운 증산4구역, 서초구 신반포궁전아파트 등은 서울시의 연장 신청 거부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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