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몰제 적용 '24개 구역' 기한 연장 '적극 검토'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시는 정비사업 일몰 기한 연장을 신청한 24개 구역의 사업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일정 기간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사업 지연·중단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나 주민갈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난 2일 자로 서울 지역에서 일몰제가 적용된 구역은 총 40개다. 이 중 24개 구역이 일몰제 연장을 신청했고, 15개 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거나 인가를 신청해 일몰제에서 벗어났다. 나머지 1개 구역(신반포26차)은 주민 합의를 통해 정비구역을 해제한 후 소규모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장을 신청한 24개 구역 중 22개는 토지등소유자(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 30% 이상이 연장 신청에 동의했고, 나머지 2개 구역은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으로 존치하기로 결정한 곳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자치구청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년 범위 안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연장을 신청한 24개 구역의 다수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경우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 일몰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연장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가 최종 결정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 구역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구역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단순히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업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월2일자로 서울시내 정비사업 구역 중 일몰제 일괄적용 대상구역은 총 40개다. 이 중 24개 구역이 일몰제 연장신청을 했고, 15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일몰제를 벗어난 구역이다. 나머지 1개 구역은 주민합의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 후 ‘소규모 재건축’ 사업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조합설립인가 9개소 : 청량리6, 장위3, 개봉3, 방화3, 길음5, 돈암6, 봉천1-1, 신림1, 신반포4차
▲조합인가신청 6개소 : 성수전략2, 신길2, 미아9-2, 미아4-1, 서초진흥아파트, 장미1·2·3차 아파트
▲정비구역 해제 1개소 : 신반포26차(66가구, 1개 동)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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