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안전장치 덕분에… 전세금 떼일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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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직원이 영업점을 찾은 고객에게 전세보증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상담하는 모습. HUG 제공 |
최근 서울 용산구에서 5억원대 전세 아파트를 임대한 A(39)씨가 전세보증에 가입하겠다는 말을 집주인에게 했을 때 돌아온 반응이 의외였다. 집주인이 “전세보증에 가입하면 세입자도 좋지만 나 역시 제때 보증금을 못 내줬을 때 융통할 시간을 벌 수 있어 좋다”고 흔쾌히 응한 것. A씨는 “전세보증 가입 때 집주인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정보 제공 차원에서 말한 것이었다”며 “예전에는 집주인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싫어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서로에게 이득이라는 걸 아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윈윈’하는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임차인은 자칫 깡통전세, 갭투자,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전셋값이 떨어져 역전세가 발생한 경우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자금 유동성 확보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은 임차인이 일정 보증료를 납부하고 가입하면 전세계약 만기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반환받는 상품이다. 전세보증은 현재 HUG와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다.
HUG 전세보증은 2013년 9월 출시 이래 가입규모가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또 2016년부터는 가입규모가 전년 대비 6배 이상 커졌다.
가입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는 임차인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계약기간 만기에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돌려준 금액인 대위변제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가입 문턱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도 전세보증 수요를 늘리고 있다. 상품 출시 초기 전세보증에 가입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 조건은 2018년 2월 폐지됐다. 또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 더 많은 임차인이 기회를 얻게 됐다.
한국의 전세 시장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통상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 후에야 전세금을 돌려받는 구조다. 그러나 전세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HUG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어 다음 세입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2018년 기준으로 HUG가 보증 가입자로부터 보증금 반환신청을 접수한 뒤 이를 실행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20일에 불과했다. 가입자가 전세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에 반환신청을 할 수 있어 계약 만료일로부터 약 50일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셈이다.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반환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HUG는 강조했다.
계약만료 시기에 역전세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전세보증은 임대인에게 더 유리하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HUG로부터 우선 보증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 자금 확보와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미스매치를 해결할 시간적 여유를 덤으로 얻는다.
HUG는 더 많은 서민 가구가 전세보증 혜택을 누리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지난해에는 미분양관리지역에 전세보증 특례지원을 도입했다. 당초에는 계약기간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제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은 기간만료 6개월 전에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대인의 부담도 덜었다. HUG는 이들에게 다시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의 회수기간을 6개월간 유예해주고, 이 기간에는 지연배상금(5%)도 전액 감면해준다. 지난 7월부터는 전세보증 특례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그 외 지역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전세기간 만료 6개월 전에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에는 카카오 페이와 함께 모바일 전세금보증 서비스를 출시했다. 기존에 HUG는 고객들이 직접 영업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보증신청부터 서류제출, 보증료 결제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도입 한 달 만에 2915건의 고객 등록이 완료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HUG는 제도 개선·적극 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HUG는 주택가격 산정 및 선순위채권액 파악 등이 어려워 전세보증에 가입하는 데 제한이 많은 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계약 신고 의무화 방안이 실행되면 선순위채권 파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HUG는 카카오페이처럼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협업 기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재광 HUG사장은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세거래량은 약 60만 건이나 HUG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보증가입 건수는 약 8만7000건으로 보증가입률이 15%가 채 되지 않는다”며 “아직 전세보증을 알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많을 뿐 아니라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 HUG는 더 많은 서민 가구가 전세보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보증 가입 요건= 보증금 규모가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이며 전세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야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금액은 주택가격의 60%(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80% 이내)를 넘지 않아야 하고, 전세금을 포함한 부채비율은 100% 이내여야 한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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