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인플레이션"…수도권 넷중 한명이나 당첨은 '소수 몫'
‘내 집 마련’의 최선책은 주택청약이라지만, 젊은 부부에게는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청약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는 데다, 1순위 청약통장 보유자가 수도권에서만 13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청약통장 인플레이션이 심한 탓이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의 최신 집계인 2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현황을 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청약통장 보유자는 1294만1741명이다. 전달보다 9만5000명 늘었다. 9·13 대책 이후 개설되는 계좌 수가 월 3만~4만구좌 수준으로 줄었다가 다시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수도권 청약통장 중 1순위 기준을 충족한 계좌는 666만4890개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인구를 합하면 약 2584만명. 수도권 거주자의 절반 이상은 청약통장 보유자인데, 다시 그중 절반이 1순위인 셈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예치금 등 기준이 있지만, 대부분 2년 안에 1순위 기준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청약 성공의 관건은 가점을 얼마나 받느냐다. 수요가 가장 많은 85㎡ 이하 면적형은 가점제 비중이 40~100%다. 1순위 청약자들이 경쟁할 경우 △무주택기간(총 32점) △부양가족 수(총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총 17점) 등 3개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84점 만점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그럼에도 젊은 부부는 받을 수 있는 청약가점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사회생활을 10년 가까이 한 30대 중후반 신혼부부라도 40점을 넘길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아직까지 남성이 연상이면서 나이차가 1~5세인 신혼부부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자녀나 한집에서 모시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년 정도 된 만 35세 남편이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청약가점은 30점 정도에 불과하다.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5년이 넘어, 가입기간 청약가점이 만점인 계좌 수도 누적된 수가 만만찮기도 하다. 수도권의 전용면적 85·102·135㎡별 장기 가입 계좌수(15년 이상)는 약 16만5000개, 25만9000개, 15만3000개에 달한다.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청약 경쟁이 높지 않다는 평을 받는 분양건이더라도 당첨자들의 청약가점은 최소 50점대다. 지난달 당첨자를 발표한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의 경우, 가장 낮은 점수로 전용면적 84㎡형에 당첨된 청약자의 점수가 51점이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지 않은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라면 청약 기회가 열려있다고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부부가 대기업 대리급만 되더라도 청약요건 자체를 맞추지 못한다.
소득 제한이 있는 탓이다. 외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맞벌이부부는 연합산소득이 130%미만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3인 이하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약 540만원이다.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대략 7400만원 정도만 돼도 특별공급에 지원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유한빛 기자(hanv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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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의 최신 집계인 2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현황을 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청약통장 보유자는 1294만1741명이다. 전달보다 9만5000명 늘었다. 9·13 대책 이후 개설되는 계좌 수가 월 3만~4만구좌 수준으로 줄었다가 다시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수도권 청약통장 중 1순위 기준을 충족한 계좌는 666만4890개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인구를 합하면 약 2584만명. 수도권 거주자의 절반 이상은 청약통장 보유자인데, 다시 그중 절반이 1순위인 셈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예치금 등 기준이 있지만, 대부분 2년 안에 1순위 기준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점제 적용 방법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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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청약 성공의 관건은 가점을 얼마나 받느냐다. 수요가 가장 많은 85㎡ 이하 면적형은 가점제 비중이 40~100%다. 1순위 청약자들이 경쟁할 경우 △무주택기간(총 32점) △부양가족 수(총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총 17점) 등 3개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84점 만점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그럼에도 젊은 부부는 받을 수 있는 청약가점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사회생활을 10년 가까이 한 30대 중후반 신혼부부라도 40점을 넘길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아직까지 남성이 연상이면서 나이차가 1~5세인 신혼부부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자녀나 한집에서 모시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년 정도 된 만 35세 남편이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청약가점은 30점 정도에 불과하다.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5년이 넘어, 가입기간 청약가점이 만점인 계좌 수도 누적된 수가 만만찮기도 하다. 수도권의 전용면적 85·102·135㎡별 장기 가입 계좌수(15년 이상)는 약 16만5000개, 25만9000개, 15만3000개에 달한다.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청약 경쟁이 높지 않다는 평을 받는 분양건이더라도 당첨자들의 청약가점은 최소 50점대다. 지난달 당첨자를 발표한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의 경우, 가장 낮은 점수로 전용면적 84㎡형에 당첨된 청약자의 점수가 51점이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지 않은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라면 청약 기회가 열려있다고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부부가 대기업 대리급만 되더라도 청약요건 자체를 맞추지 못한다.
소득 제한이 있는 탓이다. 외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맞벌이부부는 연합산소득이 130%미만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3인 이하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약 540만원이다.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대략 7400만원 정도만 돼도 특별공급에 지원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유한빛 기자(hanv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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