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10년 임대, 이달 분양가 산정… '갈등점화'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판교 '원마을12' 분양전환價 산정 위한 감정평가社 선정 돌입… 입주자들 중단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들어간다. 오는 7월 판교에서 처음 분양 전환에 들어가는 전용면적 85㎡ 초과 '원마을12' 단지가 대상이다.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할 예정이지만 입주자들은 분양가 산정방식이 합당하지 않다며 중단을 요구해 갈등은 더 증폭될 전망이다.
1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LH는 이달 초 성남시에 원마을12 단지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7월 분양전환에 앞서 3개월 전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계약서상 분양전환가격은 2개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 평균해 정하게 돼 있다.
규정상 전용 85㎡ 이하 LH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체 선정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그러나 85㎡ 초과 주택은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LH가 지자체인 성남시에 업체 선정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성남시는 최근 해당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감정평가업체 선정 업무를 거절했다. LH와 입주자들 간 갈등이 불거진 상태에서 중간에 감정평가회사를 선정한다는 것 자체도 성남시엔 부담으로 작용했다.
공을 넘겨받은 LH는 다시 입주자들에게 감정평가업체 선정 업무를 요청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지자체가 해당 업무를 맡지 않는다면 입주자들에게 이를 맡길 계획"이라며 "사업 시행자인 LH가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할 경우 뒷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입주자들은 아예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LH중대형 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장이기도 한 서정호 성남시공공임대총연합회장은 "LH에 분양전환을 위한 절차 업무를 중단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 3당이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5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토부 개선안과 함께 병합심의될 가능성이 있어 절차를 잠시 보류해달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입주자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원으로부터 규정이 없는 85㎡ 초과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이 아닌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법리해석도 받았다.
서 회장은 "중산층을 위한 민간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데 LH가 지은 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와 LH는 당초 계약대로 분양전환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이미 2017년 대법원 판례에서 임대차계약에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돼있는 등의 이유로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가격 산정 방식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판교에 처음 입주한 2009년 판교 분양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601만원이었다. 최근 시세는 3308만원으로 2배 이상이 됐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통상 주변시세의 85~90%에 책정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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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들어간다. 오는 7월 판교에서 처음 분양 전환에 들어가는 전용면적 85㎡ 초과 '원마을12' 단지가 대상이다.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할 예정이지만 입주자들은 분양가 산정방식이 합당하지 않다며 중단을 요구해 갈등은 더 증폭될 전망이다.
1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LH는 이달 초 성남시에 원마을12 단지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7월 분양전환에 앞서 3개월 전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계약서상 분양전환가격은 2개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 평균해 정하게 돼 있다.
규정상 전용 85㎡ 이하 LH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체 선정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그러나 85㎡ 초과 주택은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LH가 지자체인 성남시에 업체 선정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성남시는 최근 해당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감정평가업체 선정 업무를 거절했다. LH와 입주자들 간 갈등이 불거진 상태에서 중간에 감정평가회사를 선정한다는 것 자체도 성남시엔 부담으로 작용했다.
공을 넘겨받은 LH는 다시 입주자들에게 감정평가업체 선정 업무를 요청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지자체가 해당 업무를 맡지 않는다면 입주자들에게 이를 맡길 계획"이라며 "사업 시행자인 LH가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할 경우 뒷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입주자들은 아예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LH중대형 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장이기도 한 서정호 성남시공공임대총연합회장은 "LH에 분양전환을 위한 절차 업무를 중단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 3당이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5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토부 개선안과 함께 병합심의될 가능성이 있어 절차를 잠시 보류해달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입주자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원으로부터 규정이 없는 85㎡ 초과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이 아닌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법리해석도 받았다.
서 회장은 "중산층을 위한 민간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데 LH가 지은 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와 LH는 당초 계약대로 분양전환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이미 2017년 대법원 판례에서 임대차계약에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돼있는 등의 이유로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가격 산정 방식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판교에 처음 입주한 2009년 판교 분양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601만원이었다. 최근 시세는 3308만원으로 2배 이상이 됐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통상 주변시세의 85~90%에 책정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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