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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헬리오시티 조합의 ‘수상한’ 상가분양

송파 헬리오시티 조합의 ‘수상한’ 상가분양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감정가 740억 규모, 165개 점포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직전 취소 논란]

머니투데이

9510가구 규모의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단지 상가분양 과정에서 조합 집행부(대의원회)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입찰을 연거푸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단지 내 165개 점포 운영권 경쟁입찰에서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써낸 유효입찰자가 있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당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입찰공고를 무효화했다.

조합은 외부에 심사기준이 유출된 탓이라지만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일각에선 조합 집행부가 입점업체를 이미 낙점했기 때문이란 의혹을 제기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공고한 헬리오시티 상가 매각입찰에 8개 업체가 참여했고 22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당일 조합이 입찰을 취소했다.

헬리오시티 단지 내 상가는 점포 수가 총 617개로 전체 면적이 4만9985㎡에 달한다. 이 가운데 조합원 배정물량을 제외한 165개 점포(면적 2만1086㎡)를 일괄(통) 매각하는데 감정평가액만 741억원에 달한다.

강남권 입지에 배후수요도 풍부해 업계에선 ‘알짜 매물’로 입소문이 났다. 이에 감정가에 300억~400억원의 웃돈을 붙여 입찰가를 써낸 업체도 있었다. 그런데 우선협상자 발표 직전 조합 집행부 직권으로 ‘없던 일’이 됐다.

조합은 입찰을 취소한 뒤 참여업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입찰 마감 전 외부(인터넷)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유출된 다수의 정황이 발견됐다”며 “상가조합원들이 입찰절차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제안서를 개찰하지 않고 입찰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업체가 미리 납부한 보증금(업체별 100억원)을 반환했다.

헬리오시티 조합의 상가분양 입찰 취소 결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월에도 입찰을 진행하다 사업제안서를 받기 전 돌연 취소했다.

조합은 배점항목에 △입찰가격(30점) △잔금납부시기 및 조달능력(55점) 외에도 입찰적격성 및 상가활성화계획(15점)을 추가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입지가 좋더라도 상가분양에 참여한 업체의 입찰 적격성을 따지는 것은 매우 특이한 사례라고 지적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단순히 돈만 많다고 낙찰받을 순 없다는 뜻”이라며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이 많기 때문에 분양 후 상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MD(상권구성) 계획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합의 잇단 입찰 취소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조합이 제시한 계약조건 중 ‘대의원회 입찰 취소 권한’을 규정한 조항은 부정한 이권개입이 우려되는 ‘독소조항’이란 평가도 있다. 조합 내 소수 대의원에게 상가분양 관련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효입찰을 했더라도 조합 집행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예 배제하겠다는 뜻”이라며 “왜 경쟁입찰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는 입찰공고 이후 일부 대의원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낙찰 이후 이권개입을 우려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헬리오시티 조합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상가분양 입찰을 재개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일부 조합원이 상가분양의 투명한 진행과 함께 조합 집행부 교체를 요구해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조합은 이달 말까지 약 1600억원 규모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상환을 앞둬 상가분양 지연 시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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