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전세사기 직접 확인이 급선무…처벌 강화도 필요
소유자와 직접 만나 등기부등본 체크해야
중개업자는 전문가, 속을 위험↑…처벌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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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시스】김성찬 기자 =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건물 1층 상가가 임대로 나온지 수개월째 주인을 만나지 못한 채 비어있다. 2019.03.26. kims1366@newsis.com |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월세를 전세로 둔갑시키고 수십억원을 가로챈 중개인이 덜미를 잡히자 젊은층을 중심으로 부동산 사기행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경기 안산에서 허위 전세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등 65억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자매 일당이 검찰이 넘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임대인들에게 월세 계약을 위임받고도 계약서를 허위로 꾸민뒤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부동산 사기행각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충북 충주에서 비슷한 수법을 사용해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부동산 중개인이 검거됐다.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금은 자신이 챙기고 집주인들에게는 20만~30만원의 월세만 입금하는 수법을 사용하면서 수년 동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속였다.
피해자는 주로 부동산 계약에 서툰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다. 사기행각을 벌인 이들은 중개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가짜 매수·매도자를 동원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
문제는 피해 금액이 소진될 경우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전세금이 부족해 자칫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와 중개업소에서는 이 같은 사기행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임차인이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중개업자는 "통화만 하지 말고 직접 만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정보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계좌번호도 동일한지 확인해 계약을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만일 소유자와 직접 만나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계약자가 소유자인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등기부등본을 체크하고 소유자를 직접 만나지 못하면 이해관계자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서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중개업자는 전문가이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속이려면 속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처벌을 강하게 해서 그런 일들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음달말까지 공인중개업소 전세금 사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주인 확인 없이 중개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상적인 계약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등기부상 기재된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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