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부터 그동안 비과세돼 왔던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됐다. 과세 대상 집주인은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는 연간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기본공제액을 차감하고, 여기에 세율 14%를 곱해 산출한다. 필요경비율은 50%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60%를 적용한다.
기본공제는 200만원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400만원이다. 기본공제가 줄어들면 세금 부과기준인 과세표준이 높아진다.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따라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세금을 적게 낸다.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내년 12월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20년 1월1일부터 사업자 미등록·지연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밖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자영업자에 대한 주택 월세세액공제가 도입된다. 성실납부 확인을 받은 자영업자가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된다.
주택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가 공제(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자의 경우 12%)된다. 내년 5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는 연간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기본공제액을 차감하고, 여기에 세율 14%를 곱해 산출한다. 필요경비율은 50%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60%를 적용한다.
기본공제는 200만원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400만원이다. 기본공제가 줄어들면 세금 부과기준인 과세표준이 높아진다.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따라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세금을 적게 낸다.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내년 12월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20년 1월1일부터 사업자 미등록·지연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밖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자영업자에 대한 주택 월세세액공제가 도입된다. 성실납부 확인을 받은 자영업자가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된다.
주택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가 공제(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자의 경우 12%)된다. 내년 5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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