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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짜리를 5,920억에…법원경매사고, 통계 흔들다

9억 짜리를 5,920억에…법원경매사고, 통계 흔들다


헤럴드경제

[이미지=법원 경매 입찰 양식. 입찰 가격을 적는 칸(왼쪽 하단)에 일일이 단위가 써 있어 ‘0’을 더 적어 넣는 실수를 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



기입 ‘실수’로 낙찰가율 급등  
부동산시장 선행지표 왜곡돼 
‘구제’없어 당사자도 큰 손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달 울산지방법원에서는감정가 9억원짜리 다가구주택이 무려 5920억원이라는 거액에 낙찰됐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6만5777%로 역대 최고치다. 이 물건은 6월 최저매각가액 9억여원에 처음 경매에 부쳐졌다가 두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가 5억9200만원까지 떨어졌었다. 알고 보니 낙찰자가 5억9200만원을 써낸다는 것이 실수로 뒤에 ‘0’ 세 개 더 기입했던 ‘사고’였다.

‘해프닝’에 불과해 보이지만 파장은 국가 통계까지 뒤흔들어 버렸다. 이 경매결과로 울산지법의 9월 낙찰가율은 1615.1%까지 치솟았고, 연간(2017년10월~2018년9월) 낙찰가율도 198.2%로 올랐다. 전체 법원의 낙찰가율 역시 119.5%까지 뛰었다.

부동산 경매 낙찰가는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낙찰가율이 높다는 것은 입찰자들이 향후 시세 상승을 예상하고 감정가보다 더 높은 값을 치를 의향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잠잠해져 가고 있고, 특히 울산은 지역경제 침체로 1년새 아파트값이 10% 가까이 하락했는데, 통계는 정반대 신호를 보낸 것이다.

낙찰자 개인에게도 큰 손해다. 매입을 포기하려해도 입찰보증금 5920만원(최저매각가의 10%로 책정)을 모두 날리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착오로 과도한 금액에 낙찰받은 경우 법원이 경매 불허가 결정을 내려주기도 했지만, 2010년 대법원이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이후로는 ‘선처’가 없어졌다.

법원 관계자는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낙찰가가 높다는 이유로 경매 불허가를 해줄 경우 고의로 경매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높은 낙찰가를 써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0’을 한두개 더붙이는 식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만큼 실수 방지를 위한 입찰 양식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감정가 4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4억4101만원에 입찰하려다 44억1010만원에 낙찰받은 일이 있었고, 서울에선 다가구주택을 1억3669만원에 입찰하려다 10억3669만원에 낙찰받기도 했다. 입찰양식(이미지 참고)을 보면 이미 실수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입찰자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은영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초보들이 흔히 하는 실수”라며 “익숙지 않을 경우 경매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입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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