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있다면 우선변제권 확인해야
[고준석의 실전투자]경매때 보증금 반환여부 체크 요령
6일 법원 경매에서 낙찰된 인천의 한 아파트의 경우 확정일자가 근저당권 일자보다 빠르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성립한다. 임차인이 미리 배당 요구를 신청한 덕분에 이를 낙찰받은 매수자가 임차인의 보증금 1억3000만 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신한옥션SA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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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 |
경매로 나온 아파트의 경우 유찰 횟수가 많을수록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한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을 경우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새 주인이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책임져야 한다. 보증금 반환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원 씨는 쉽게 경매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 씨가 마음에 둔 물건이 그랬다. 6일 낙찰된 인천 부평구 갈산동의 한 아파트(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3320)의 등기상 권리관계는 간단했다. 1순위 근저당권, 2순위 경매개시결정(임의경매) 순이었다. 등기부에 공시되는 모든 권리는 경매로 소멸되는 권리였다. 여기에 2차 감정가가 1차(2억9100만 원)때보다 30% 쌌다. 임차인만 없다면 상당히 좋은 매물이다. 문제는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 있어 임대보증금 1억30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물건의 임차 현황을 보면 임차인은 기준권리(2011년 6월 9일)보다 앞서 전입신고(2011년 3월 16일)를 마쳤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보증금 1억3000만 원이 부담스러웠던 원 씨는 결국 입찰을 포기했다.
원 씨의 선택은 옳았을까? 그렇지 않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인이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과 함께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으면 매수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우선변제권은 등기상 존재하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임차인이 가진 우선변제권은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가 등기상 기준권리 날짜보다 일러야 효력이 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 앞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경우 이 경매 낙찰금액으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경우 보증금을 한 푼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다시 원 씨가 포기한 물건의 임차 현황을 보자.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는 2011년 3월 16일로 기준권리보다 약 3개월 앞선다.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배당요구 기한(5월 8일) 전에 이미 배당요구(3월 23일)도 해놓았다. 여기에 매각금액이 보증금보다 높기 때문에 낙찰되면 임차인이 보증금 100%를 변제받게 되고, 정작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은 없었던 것이다. 원 씨는 그렇게 눈앞의 기회를 날린 셈이 됐다.
원 씨와 같은 실수를 피하고 싶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할 때 다음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첫째,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와 기준권리의 일자를 비교하면 된다. 두 번째는 임차인이 배당요구 기한이 끝나기 전에 법원에 배당요구를 했는지 살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예상 낙찰 금액이 보증금보다 높은지를 가늠해야 한다. 낙찰금액이 보증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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