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세요
상가정보연구소가 제시한 '상가 임대인 절세 전략'
법인 명의땐 취득세 중과...금액·소득 따져보고 결정을
증여세 면제기준 따져 미리 자금출처 준비해야
◇법인 명의로 취득시 개인보다 유리?=우선 법인사업자 명의가 개인 사업자에 비해 무조건 유리하지만은 않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6~42%의 초과누진세율 구조인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10~25%의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했을 때 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은 취득세 중과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개인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개인은 1.1~3.5%의 취득세를 내지만 법인은 5.3~8.1% 수준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났거나 과밀억제권역이 아닐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 간 차이가 없다. 따라서 상가의 금액, 소득 규모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부가가치세 환급 받으려면 ‘일반과세자’ 등록해야=또 취득한 상가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토지가액 5억원, 건물가액 1억원의 상가를 취득하면 부가가치세는 건물 가액의 10%인 1,000만원이 된다. 토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입자로부터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증여 시 자금출처 미리 대비해야=일반적으로 상가는 주택에 비해 증여에 유리한 자산으로 꼽힌다. 과세표준 기준시가가 매매가의 40~60%로 낮게 책정돼서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매매에 편법 증여가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어 부동산을 물려주기 전에 증여추정 배제기준의 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증여추정 배제 기준에 따라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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