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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도의 기술…"부동산 거래비 절약에, 만기매각땐 차익까지"

채권 매도의 기술…"부동산 거래비 절약에, 만기매각땐 차익까지"


금융권에 몸을 담은 사람이 아니면, 평소 채권을 거래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채권을 손에 만지게 된다. 부동산 거래 시 채권의 생리를 잘 이해하면 거래 비용을 아끼거나 돈을 벌 기회까지 잡을 수 있다.

◆ 용지보상채권 잘 팔면 돈 된다

토지보상 전문 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내년 서울 강남 구룡마을, 성뒤마을 등 3곳에서 1조원 가량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전국적으로 14조원 안팎의 보상금이 풀릴 예정이었는데, 미뤄진 사업장을 포함하면 내년에는 더 많은 금액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보상금 중 일정 금액 이상은 용지보상채권으로 풀리게 돼 있다.

용지보상채권은 공공사업의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1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지급되며,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 채권으로 받을 수 있다.

조선비즈

내년 토지 보상에 들어가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연합뉴스




3년 또는 5년 만기로, 보통 땅 주인의 채권 계좌로 입금돼 만기 시 채권이자와 함께 돌려받거나 원할 때 시중 금리와의 차액만큼 할인해 팔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간다. 용지보상채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발행금리가 높았던 시기의 채권은 시중 금리가 떨어질 경우 상대적 가치가 올라가 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는데, 최근 2~3년간 금리가 낮은 터라 그 전에 발행한 채권의 경우 발행가보다 비싸게 거래되기도 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2~3년 전보다 금리가 낮아져 올해 초 채권이 발행 액면가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경우도 있었다”며 “채권의 할인 폭이 작고 발행 금리도 낮아 매도 시점을 잘 맞춘 경우 이익을 보고 판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채권 매도 시 고려해야 할 점도 있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땅을 팔아 얻는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채권 할인율과 양도세 감면액, 현금 필요 여부까지 잘 따져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수석 부동산 컨설턴트는 “저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채권 할인폭이 적어 급전이 필요한 토지 소유자라면 채권을 팔아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만하지만, 금리가 오르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계속 갖고 있으면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누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 집 살 때도 채권 판매시점 조절하면 거래 금액 절약 가능

채권은 주택 등 부동산을 살 때도 알게 모르게 사고 팔린다. 주택을 새로 등록하려면 ‘국민주택채권’이라는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법무사 또는 중개인을 통해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되팔아 그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점에 따라 채권 할인율이 달라져 언제 매각하는지에 따라 작게는 몇만원, 많게는 몇십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주택 매입 시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률. /대법원 자료
예를 들면,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 전 세계적인 재정 지출 기대로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채권 금리가 올랐을 때 한 달도 안 돼 2%대 할인율이 4%대로 커졌다.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그 금액의 3.1%, 즉 1860만원어치의 국민주택채권을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데, 할인율이 달라져 주택구매자들이 갑자기 30만~40만원대의 거래 비용을 손해 보는 경우도 있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발행금리와 유통금리의 차이가 벌어지고 할인폭이 커지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조정해 지금은 다시 할인폭이 작아졌다”며 “할인율 변화에 따라 거래 시 드는 비용이 달라지는 점을 유의하면 부동산 거래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빈 기자(seetheunsee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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