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할인쿠폰이라더니"… 혹하게 하는 '할인율 꼼수'
'할인율'과 '실제 할인 효과' 다른 이유
'2인 1매 사용 가능' 단서 조항에 할인 효과 '뚝'
재고 의류도 할인율 부풀려져 실제 할인 효과와 차이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취업 준비생 박은주 씨는 최근 오픈마켓 11번가에서 90% 할인된 가격인 1000원에 프랜차이즈 e쿠폰 1만원권을 구매했지만, 할인 효과를 따져보고는 실망을 금치 못했다. 박씨는 "1만원권이 1000원에 판매된다기에 공짜라는 생각에 결제부터하고 봤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2인 1매 사용'이라는 제한이 적혔다"며 "정가보다는 훨씬 저렴하지만, 90%라는 할인율에 낚인 기분도 든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오픈마켓이나 온라인몰 등에서 할인 티켓이나 제품 등을 구매한 이후 체감하는 실제 할인 효과는 제시되는 할인율에 비해 적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 오픈마켓에서 9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 A 프랜차이즈 음식점 e쿠폰을 2인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실제 할인 효과는 33%에 그친다.
이유는 단서 조항으로 달린 '성인 2인 이상 식사 시 1매 사용 가능' 때문이다. 평일 점심 성인 1인 기준 식사권으로 계산해보면 할인 효과는 67%로, 2인 기준으로 적용하면 할인 효과는 33%로 감소한다. e쿠폰을 구매했을 때 홍보했던 파격적인 할인효과는 뭐에 홀리듯 사라진 모습이다.
할인율의 마법은 옷 판매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최초 정상판매가에서 할인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할인율은 실제 할인효과보다 크게 부풀려진다. 이월재고의 경우 수차례 가격이 꺾여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월가에 판매하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은 가격표에는 담기지 않는다.
실제 A 패션업체 온라인몰에서 판매한 롱 패딩 점퍼는 할인율 66%로 소비자들에게 광고했지만, 이월가격에서 할인율을 다시 계산해보면 16%에 그친다. 이러한 사례는 비일비재 하다. B업체 온라인몰에서 판매된 구스다운 코트는 최초 판매가 대비 70% 할인된 22만2000원에, C업체에서 판매된 남성 패딩점퍼는 66% 할인한 13만5320원에 가격이 적혔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이월 제품 가격이 아닌 최초 판매가로 할인율을 계산하다보니 실제 할인 효과와 큰 차이를 만든 것"이라며 "높은 할인율은 마케팅 기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들이 할인율을 마케팅 기법으로 활용할 때는 일정 공식도 나타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단가가 낮은 제품, 두고 쓸 수 있는 제품은 '50% 할인' 보다는 '1+1'을 더 선호한다"며 "하지만 옷은 '하나 더'보다는 '반값 판매'가 더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아동복은 옷이지만 종종 1+1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는 형제에게 입힐 수 있거나 여분의 옷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호갱'(호구 고객)이 됐다는 불쾌감을 지울 수 없다. 높은 할인율은 구매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건 중 하나인터라, 믿었던 만큼 배신감마저 들 수 있는 상황인 것. 한 모바일 티켓 구매자는 "1만원권이 1000원에 판매한다는데 정신이 팔려 단서조항을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다"며 "구매하고 난 후에야 단서조항이 눈에 들어왔고, 낚였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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