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신청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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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세금을 거둬가는 국세청에서 반대로 돈을 나눠주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일을 하고 세금도 내고 있지만, 살림살이가 좀 빠듯한 사람들에게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올해는 신청 자격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늘었습니다.
송욱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기자>
조그만 미용실을 하며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이선 씨. 근로와 자녀장려금으로 지난해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선/근로·자녀장려금 수령 : 이사 비용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때마침 그런 돈이 생겨서 유용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살림살이가 빠듯한 가정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이렇습니다.
연 소득은 맞벌이 가구 2천5백만 원 미만, 나 홀로 사는 단독 가구 1천3백만 원 미만이고 주택을 포함한 재산은 총액이 1억 4천만 원 아래여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단독가구의 나이 제한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내려갔고요, 최대 지급액도 23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자녀 장려금은요, 연 소득 4천만 원 미만,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가능한데,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 2명 있으면서 연 소득 1천3백만 원인 홑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 164만 5천 원, 자녀장려금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이 대상자를 추려서 우편과 문자로 알리고 있습니다.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증빙서류를 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한 달인데, 이 기간을 넘겨 신청하면 원래 받을 돈의 90%밖에 받지 못합니다.
올해부터는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수급 대상이면 얼마를 받는지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오영택, CG : 이미지)
[송욱 기자 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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