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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해 낭비 줄이세요" 금감원 권고

 "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해 낭비 줄이세요" 금감원 권고

 

7월 중순까지 개인 실손보험 중복계약자에 안내장 발송

중복가입 시 해지·유지 의사 밝혀야

【서울=뉴시스】이보람 기자 = 의료비의 최대 90%까지 보상해 주는 '실손보험' 고객이라면 이미 가입한 또다른 실손보험이 있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이상의 보험금은 보장하지 않고 있어 중복 가입한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를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보험계약 내용을 재안내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에게 실손보험 중복계약 사실을 고객들에게 통보하고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나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달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실손보험 중복계약 중 나중에 가입된 보험사가 고객들에게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안내장을 발송해야 한다.

안내장을 받은 고객들은 계약 유지나 해지 등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유지로 인정된다.

만약 판매과정에서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가 드러날 경우 이미 낸 보험료 전액(이자 포함)을 돌려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상품은 보험사별로 사업비 구조, 보험요율, 위험관리 능력 등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상이하다"며 "이런 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 중복가입된 계약 중 본인에게 알맞은 상품을 선택해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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