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어버려 못 받는 보험금 찾아주는 시스템 만든다
지급지연이자율 4~8% → 10~15%로 대폭 상향 추진
금감원,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안 발표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늦췄을 때 적용하는 지연 이자율을 대폭 높인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금감원이 추진하는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첫 번째 세부방안이다.
우선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을 구축한다.
복수의 보험에 들고도 가입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사례가 고려됐다.
일단 같은 회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담당자가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 모든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만든다.
아울러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보험개발원 등이 각 보험사에 제공해 미청구 보험금이 없도록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성과지표(KPI)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바꾼다.
보상담당자나 손해사정사 성과지표에서 보험금 지급거절을 유발할 수 있는 평가요소(보험금 부지급률, 지급후 해지율, 감액지급률)를 제외하고, 신속 지급과 관련한 평가요소(지급지연일수, 지급지연금액 등)를 추가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보험사고 발생 때 치료비 규모와 상관없이 약정한 금액을 주는 정액급부형 상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해 감액 지급할 때 해당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토록 해 금감원이 그 적정성을 점검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급 거절이나 합의 유도 목적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리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관리위원회'를 보험사에 설치하도록 해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늦출 때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을 대출 연체이자율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현재 지연이자율이 연 4~8%인데 표준약관을 개정해 대출연체이자율 수준인 10~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급 지연시 보험사 부담이 증가하므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 등 원본서류의 스캔 이미지 같은 사본도 인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당한 민원 유발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과 보험사기 등 부당한 보험청구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청구, 지급액, 지급기간, 부지급 사유 등 세부정보를 회사별로 보험협회에 비교공시하고, 자동차사고 때 과실비율 다툼을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소송 제기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지지 않도록 위자료 수준을 판결액에 준하도록 현실화하기로 했다.
퇴원 때 처방받은 치료 목적의 약제비는 실손의료보험의 입원비인지, 통원비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입원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표준약관에 반영한다.
종전에 주던 보험금을 지급 중단하는 등 지급방침을 변경할 때는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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