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 종료 후 전대인의 차임상당청구 가능한지
문)━━━━━━━━━━━━━
甲은 乙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였는데, 위 상가건물은 乙이 丙으로부터 임차하여 다시 甲에게 전대차 한 것이었고, 乙과 丙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며, 乙과 甲의 전대차기간도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와 같이 乙과 丙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甲에게 기간종료 후 명도시까지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乙이 甲에게 위와 같은 차임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였다가 임대차 및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전차인이 전대인에 대하여 전대기간 종료일 이후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수익케 할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다만 이러한 경우 진실한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 이를 인도하였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이행불능이 일시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차는 당사자의 해지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15087 판결,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여 그 임대차기간 및 전대차기간이 모두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차인이 아직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임차인(전대인)이 전차인에게 목적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되는 것으로서 나아가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물이 타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이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동산을 명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부동산 명도 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다37777, 37784 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였다가 임대차 및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의 전차인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乙은 丙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甲에 대하여 전차목적물의 명도와 함께 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명도시까지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청구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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