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양도금지특약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지
문)━━━━━━━━━━━━━
甲은 乙에게 점포를 임대하면서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점포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그의 채권자 丙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甲에게 통지해왔습니다. 이 경우 위 점포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甲은 누구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답)━━━━━━━━━━━━━
임차권의 양도의 제한에 관하여 민법 제629조에 의하면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양도금지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는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만이 아니라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포함한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며,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는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단순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만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까지 금지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乙(임차인 겸 양도인)이 丙(양수인)에게 임차목적물에 대한 임차권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甲(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丙에게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한 이상, 그 후 甲과 乙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丙으로서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甲이 乙과 丙간의 임차권양도에 동의하였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甲에 대하여 이 사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2624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위 점포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丙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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