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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에 맡긴 돈, 클릭 한번으로 조회 가능해진다

상조회사에 맡긴 돈, 클릭 한번으로 조회 가능해진다


상조서비스 상담 폭증했지만

그간 시중은행 중 1곳만 시행

연말까지 5개 시중은행 도입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에 납입한 상조금이 온라인 상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상조회사에 가입한 고객이 자신의 선수금 예치 현황을 파악하려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만 했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그리고 6개 시중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상조납입금 예치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 선불식할부거래법에 따르면 모든 상조업체는 회원들에게 받은 상조금의 50% 이상을 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돼 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상조금의 절반을 보상해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예치 현황을 확인하려면 은행을 직접 찾아가야 했고 상조회사가 이를 악용해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부실한 상조회사가 상조금을 누락 신고해오다 폐업해 회원이 그간 납입한 상조금을 전부 날리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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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은 1016건으로 전년 동기(613건) 대비 65.7% 급증했다. 특히 상담의 약 절반가량(507건)이 상조업체 폐업 후 보상금 지급에 대한 대응방안 문의였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KEB하나은행만 가능했던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안전시스템’은 연말까지 나머지 5개 시중은행에 도입된다. 상조서비스에 가입된 소비자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납입한 상조금이 제대로 은행에 예치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과 서울시는 불법대부업,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그간 수집한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사례와 대처방안을 서울시가 보유한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해 “금융감독당국의 의지와 대응만으로는 창과 방패와 같은 불법금융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돼 전국의 226개 지자체 모두가 민생침해 피해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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