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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미지급·회비 무단인출' 미래상조119 檢고발

'해약환급금 미지급·회비 무단인출' 미래상조119 檢고발


공정위, 과태료 100만원도 부과

(세종=뉴스1) 이준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에 검찰 고발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래상조119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원 35명이 상조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업체는 총 3010만여원을 200~645일이 지난 후에야 지급했다.

2012년 8월과 11월에는 다른 상조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회원 중 2명의 계좌에서 3년간 175만여원을 본인 동의 없이 무단 인출하기도 했다.

뉴스1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이뤄진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 법인과 대표이사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회원인수·도 계약으로 이관된 회원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동의 없는 회비 인출'과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을 엄중히 제재했다"며 "지난해 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토대로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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