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미지급·회비 무단인출' 미래상조119 檢고발
공정위, 과태료 100만원도 부과
미래상조119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원 35명이 상조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업체는 총 3010만여원을 200~645일이 지난 후에야 지급했다.
2012년 8월과 11월에는 다른 상조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회원 중 2명의 계좌에서 3년간 175만여원을 본인 동의 없이 무단 인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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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이뤄진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 법인과 대표이사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회원인수·도 계약으로 이관된 회원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동의 없는 회비 인출'과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을 엄중히 제재했다"며 "지난해 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토대로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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