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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충전소☆★★/※상가임대차法※

[스크랩] 동창회사무실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동창회사무실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문)━━━━━━━━━━━━━

甲동창회는 서울 소재 乙소유 건물을 2년간 임차하여 동창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건물주 乙은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려면 임대료를 45% 올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甲동창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
차인으로 인정 받아 위 법상의 증액한도규정이나 계약갱신요구권 등의 제반 권리를 주
장할 수 있는지요?


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
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
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
를 규정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적용범위를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로써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국한하고 있다하겠습니
다.
따라서 동창회, 동호회 사무실 등 비영리단체의 건물 임대차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황금거북이의 부자로 가는길
글쓴이 : 김정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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