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상가임대차계약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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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 오는 11월부터 상가주인 또는 세입자에 대해 이
해관계가 있는 채권자나 금융기관 등은 상가임대차계약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일정금액이하인 상가 임대보증금을 국세에 우선변제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
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가임대차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임대인.임차인 성명과 주
소, 건물소재지, 보증금 및 월세금액, 임대차기간, 확정일자를 받은 날 등 임대차
관련 내용의 열람을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경매.공매시 소액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담보물권
에 우선해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절
차를 마련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임대계약서 원본에 세
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인(印)을 받으면 된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서울시 4천500만원이하 ▲수도권
3천900만원이하 ▲광역시 3천만원이하 ▲기타 2천500만원이하인 경우가 해당되며 이
때 임대건물가액의 3분의 1 범위내에서 ▲서울시 1천350만원 ▲수도권 1천170만원
▲광역시 900만원 ▲기타 750만원 등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3Djungwoo@yna.co.kr">jungw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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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 오는 11월부터 상가주인 또는 세입자에 대해 이
해관계가 있는 채권자나 금융기관 등은 상가임대차계약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일정금액이하인 상가 임대보증금을 국세에 우선변제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
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가임대차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임대인.임차인 성명과 주
소, 건물소재지, 보증금 및 월세금액, 임대차기간, 확정일자를 받은 날 등 임대차
관련 내용의 열람을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경매.공매시 소액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담보물권
에 우선해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절
차를 마련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임대계약서 원본에 세
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인(印)을 받으면 된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서울시 4천500만원이하 ▲수도권
3천900만원이하 ▲광역시 3천만원이하 ▲기타 2천500만원이하인 경우가 해당되며 이
때 임대건물가액의 3분의 1 범위내에서 ▲서울시 1천350만원 ▲수도권 1천170만원
▲광역시 900만원 ▲기타 750만원 등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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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부동산 노트
글쓴이 : 임필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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