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뭐 있나?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크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취득세는 주택·상가·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일정한 금액을 주고 구입하는 취득 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 주택신축, 증축 시에도 부과된다. 취득세는 소형주택으로 생애 최초 구입하는 경우처럼 때에 따라 감면도 이뤄진다.
취득세는 실거래가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실거래가 6억 이하·6억 초과·9억 초과, 전용면적의 기준은 85㎡ 이하·초과에 따라 청구되는 세금 비율(1~3%)이 달라진다. 부동산 매매거래 시 이 취득세와 더불어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적으로 붙는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만일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20%가 붙는다. 상속은 상속개시 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0%까지 청구된다. 비교적 높은 세율로 투자자라면 거래에 앞서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나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보유세인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잔금 지급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며 둘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문에 주택이나 토지를 매매할 때 매도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에 사는 것이 유리하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참여정부 시절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등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주택과 토지에 모두 부과되는데 주택의 경우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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