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산세·취득세 15% 아낀 노하우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녹색건축 우수등급 및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동시에 받은 세종시 '길마당 29호' 단독주택 |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녹색건축과 에너지효율 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단독주택 2호가 세종시에서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도담동에 위치한 ‘길마당 29호’ 단독주택이 녹색건축 우수등급과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인증을 동시에 받은 단독주택은 지난 3월 고양 덕양구 ‘해바람’ 단독주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주택들은 건축물의 친환경성과 에너지 절감 성능 확보는 물론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도 챙겼다.
세종시 길마당 29호 주택은 벽지와 접착제·석고보드 등을 모두 친환경 자재로 써 새집증후군 우려를 줄였다. 기계식 환기설비를 적용해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도 차단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발전시스템과 고단열 3중 유리 등을 채택해 전기·난방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창틀과 골조 사이에 기밀테이프를 시공하는 저비용 건축공법으로 단열 성능도 높였다.
이에 따라 공사비가 기본설계보다 약 5% 증가했다. 반면 에너지 비용 절감과 세금 혜택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투자한 건축비 이상을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건축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동시에 취득하면 세제 및 건축 기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등급에 따라 재산세를 5년간 3~15% 매년 감면해준다. 녹색건축 우수등급,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인 경우 취득세도 5~15% 추가로 감면한다. 이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제한도 최대 15%까지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종시 단독주택 건축물 인증 취득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정부 인증제도를 활용해 건강한 주거 여건 마련은 물론 세금 감면 및 건축 기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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