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보기를 돌처럼 하다 큰코[박성민 기자의 내집마련 ABC]
300만원-1년 요건 채우면 1순위…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박성민 기자 |
취업준비생이던 시절 이 말에 기자는 청약통장 개설을 망설였다. 그런 목돈이 있을 리 없었기 때문이다. 기자가 되고서도 청약통장에 눈길을 두지 않았다. ‘당첨 확률이 수백 대 1’이라는 기사를 접할 때면 “그래, 안 만드는 게 잘한 거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했다.
결혼을 앞두고 뒤늦게 청약통장의 필요성을 느낀 기자는 20일 은행을 찾았다. 청약 1순위뿐 아니라 2순위 때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통장 가입 절차는 쉬웠다.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대구, 부산은행 중 한 곳을 찾아가기만 하면 됐다.
청약통장의 정확한 이름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옛 청약저축과 청약예금·청약부금을 통합한 것으로 공공·민영아파트 모두 청약할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도 불린다. 기존 청약저축·예금·부금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지만, 청약에는 사용할 수 있다.
청약통장의 목적은 분양의 우선권을 얻는 것. 수도권에서는 통장 가입 1년, 지방에서는 가입 6개월(세종시는 1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원하는 주택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납입 기간과 횟수 등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청약통장에 3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1년 안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고 매달 적금처럼 일정한 날짜에 2만∼50만 원씩 넣어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은 본인이 사는 지역일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 현재 인천에 살며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분양을 노리는 기자가 “그럼 난 후순위일 수밖에 없느냐”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다. 창구 직원은 “청약 신청 전에만 예치금을 더 넣고 거주 지역을 나중에 옮기면 된다”며 안심시켰다.
지난해 10월 약 47만 명이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2월 33만 명까지 줄었다. 투기 세력을 걸러내기 위해 청약 기준을 제한한 11·3 대책의 영향이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이 목표인 실수요자들에게 청약통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건 덤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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