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年 3개까지만 보험혜택
치아보험 가입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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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유모 씨(35)는 ‘별도 진단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TV 광고를 보고 전화로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두 달 뒤 충치 때문에 치과를 찾은 유 씨는 의사의 권유로 크라운 치료(충치 치료 후 재발하지 않도록 치아에 금속 등을 덧씌우는 것)를 받았다. 이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면책 기간이 지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치아보험은 가입 전 건강상태 진단을 요구하는 다른 보장성보험과 달리 전화 통화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보장 기간, 대상, 기준 등을 잘 살펴보고 가입하지 않으면 유 씨처럼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약관에서 면책·감액 기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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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치아보험 가입자(보장성보험의 특약 가입자 포함)는 지난해 7월 말 현재 548만 명이다. 2012년 말 228만 명에서 3년 반 사이 갑절로 증가했다. 쉽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치아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우선 면책과 감액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면책 기간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 기간이다. 감액 기간은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해도 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런 기준을 둔 것은 치아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이 바로 보험금을 받으려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개 치아 일부를 때운다고 하는 충전 치료나 치아 전체를 금속 등으로 덧씌우는 크라운 치료 등과 같은 보존 치료는 보험 계약을 한 날부터 90일 또는 180일까지 면책 기간이다. 면책 기간이 지났지만 보험 계약을 하고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50% 감액해서 받게 된다. 틀니나 임플란트, 브리지(건강한 양쪽 치아를 지지대 삼아 의치를 고정시키는 방법) 등의 보철 치료는 보존 치료보다 면책 및 감액 기간이 더 긴 편이다.
다만, 상해 및 재해 때문에 치료를 받는다면 면책이나 감액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임플란트나 브리지 치료는 연 3개까지
면책 및 감액 기간이 지나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보험사들은 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치열 교정이나 미백, 라미네이트 같은 미용 목적 치료는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사랑니 치료도 마찬가지다.
임플란트나 브리지 치료는 1년에 3개(발치한 영구치 수 기준)까지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틀니는 한 번에 의치 여러 개를 끼우는 치료이기 때문에 연간 개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 치아에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이 큰 한 개 항목에 대해서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30만 원을 들여 브리지 치료를 받고 그 자리에 60만 원을 들여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면 60만 원만 보장받는 식이다.
치아보험도 다른 보장성보험처럼 만기형과 갱신형으로 나뉜다. 갱신형은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치아보험은 중복 가입해도 보험금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중복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존 보장성보험에 치과치료 특약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원치 않는 보험은 해지하면 된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또는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에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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