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를 매수자가 낸다?…“위례신도시에선 원래 그래요”
웃돈 외에 양도세까지 추가 요구
중앙일보조인스랜드
양도소득세는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이다. 예컨대 1억원에 산 아파트를 1년 뒤에 1억5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 차익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다.
당연히 매도자, 즉 집을 팔아 수익을 낸 사람 몫이다. 보통은 그렇다. 그런데 서울과 경기도 하남·성남시에 걸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에선 다른 얘기다. 이 곳에선 요즘 양도세를 매수자가 낸다.
집을 사는 사람이 집을 파는 사람의 양도세까지 대신 내주는 것이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더 많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 때문이다.
“양도세는 따로 주셔야 해요”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사려던 심모(36·서울)씨는 최근 생각을 접었다. 최초 계약자가 낸 계약금과 웃돈을 합쳐 1억70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꺼라고 생각했지만, 계약금과 웃돈 외에도 양도세까지 달라고 한 때문이다.
심씨는 “예산을 딱 1억7000만원 정도에 맞췄는데, 양도세까지 물으라고 해 생각을 접었다”고 말했다. 양도세를 대신 물면 예산을 2000만~3000만원이나 벗어나기 때문이다. 위례신도시 분양권을 취급하는 송파구 문정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위례신도시에선 웃돈이 1억원이라고 해도 양도세까지 총 1억2000만~1억3000만원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웃돈에 양도세를 얹어 팔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걸까. 지역 중개업소들은 “정확히 언제부터 양도세를 매수자가 내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보편화돼 있다”고 말한다. 중개업소들은 민간 아파트 분양 초기 분양권 불법 전매 단속이 강화되면서부터 이런 현상이 굳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 열기가 달아오르고,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 단속이 강화되면서 웃돈을 낮추기 위해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 같다는 얘기다. A공인 관계자는 “가뜩이나 불법 전매 등으로 시선이 곱지 않은데 웃돈만 1억~1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세무조사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며 “이런 것을 피해가기 위해 웃돈을 낮추려고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양도세까지 감안하면 웃돈이 1억2000만~1억3000만원이지만, 계약서를 쓸 때는 웃돈 1억만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일종의 다운 계약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당연히 매도자, 즉 집을 팔아 수익을 낸 사람 몫이다. 보통은 그렇다. 그런데 서울과 경기도 하남·성남시에 걸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에선 다른 얘기다. 이 곳에선 요즘 양도세를 매수자가 낸다.
집을 사는 사람이 집을 파는 사람의 양도세까지 대신 내주는 것이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더 많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 때문이다.
“양도세는 따로 주셔야 해요”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사려던 심모(36·서울)씨는 최근 생각을 접었다. 최초 계약자가 낸 계약금과 웃돈을 합쳐 1억70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꺼라고 생각했지만, 계약금과 웃돈 외에도 양도세까지 달라고 한 때문이다.
심씨는 “예산을 딱 1억7000만원 정도에 맞췄는데, 양도세까지 물으라고 해 생각을 접었다”고 말했다. 양도세를 대신 물면 예산을 2000만~3000만원이나 벗어나기 때문이다. 위례신도시 분양권을 취급하는 송파구 문정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위례신도시에선 웃돈이 1억원이라고 해도 양도세까지 총 1억2000만~1억3000만원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웃돈에 양도세를 얹어 팔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걸까. 지역 중개업소들은 “정확히 언제부터 양도세를 매수자가 내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보편화돼 있다”고 말한다. 중개업소들은 민간 아파트 분양 초기 분양권 불법 전매 단속이 강화되면서부터 이런 현상이 굳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 열기가 달아오르고,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 단속이 강화되면서 웃돈을 낮추기 위해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 같다는 얘기다. A공인 관계자는 “가뜩이나 불법 전매 등으로 시선이 곱지 않은데 웃돈만 1억~1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세무조사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며 “이런 것을 피해가기 위해 웃돈을 낮추려고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양도세까지 감안하면 웃돈이 1억2000만~1억3000만원이지만, 계약서를 쓸 때는 웃돈 1억만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일종의 다운 계약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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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신도시에선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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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는 '부동산(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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