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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조정대상지역 청약제도..'세대주' 확인 필수

청약조정지역 내 부적격 당첨자 속출..기존 대비 2~3배 증가
부적격 당첨시 당첨무효에 1년간 청약제한..신청시 신중해야


세계일보

지난해 11월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조정대상지역 내 1순위 청약신청자격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청약자격이 까다로워지면서 부적격자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당첨사실은 무효가 되고 앞으로 1년 동안 청약도 금지된다.

이에 실수요자들이 헷갈려하는 청약제도를 짚어봤다.

◇ '세대주'여부 가장 중요…1세대당 1명만 1순위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약제도가 바뀐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기존 대비 2~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당첨자 중 적게는 10~20%, 많게는 약 30%가까이 부적격 당첨자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약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세대주 여부'다. 기존에는 무주택 부부의 경우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1순위 청약신청을 부부가 각자 따로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바뀐 청약제도에서는 한 세대에서 세대주에 해당하는 사람의 청약통장만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공급하는 한 민영아파트의 견본주택 현장을 찾은 부부는 "그 전까지는 우리 두 사람 모두 1순위 청약신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세대주인 남편만 가능하게 바뀌었다는 부분이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해졌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세대주라 하더라도 1순위 청약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세대에서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된 가족이 세대원으로 있으면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제한 뿐 아니라 재당첨 제한까지 받는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청약을 준비 중인 수요자라면 세대주이어야 하며, 최근 5년 간 가족 중 누구라도 당첨사실이 있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분양현장에서도 수요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안내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견본주택에 설치하고 상담창구에서 바뀐 청약제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해주고 있다.

아파트 분양현장사무소 관계자는 "청약제도가 바뀐 이후 부적격 당첨자가 기존 대비 2~3배 가량 늘어났다"며 "건설사 입장에서도 부적격 당첨자가 생기면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바뀐 청약제도에 대해 현수막으로 만들어 붙이고 상담창구에서 자세한 상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바뀐 내용에 대한 질문이 상담창구 뿐 아니라 모델하우스 내에 배치된 직원들에게도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 '묻지마 청약' 신중해야…계약 포기 시 불이익

바뀐 청약제도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무작정 청약신청을 했다가 덜컥 당첨돼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따른다.

만약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처럼 무주택 신혼부부가 함께 청약신청을 했다가 세대주가 아닌 구성원이 당첨이 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가 돼 당첨 취소 및 제당첨 제한을 받게 된다.

2주택 이상 소유에 대한 항목은 예외사항이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수 산정은 직계존속(부모)과 직계비속(자녀)까지 포함된다. 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하고 한 세대에 속해 있을 경우 예외 조항에 해당돼 세대주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바뀐 청약제도에 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모르는 부분은 반드시 상담 창구에서 상담을 통해 1순위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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