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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잘 활용하는 법

치아보험 잘 활용하는 법


중앙일보

반퇴시대 금융꿀팁 (24) 치아보험 잘 활용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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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계약건수 547만건 치아보험은 올해 7월 현재 계약건수가 547만 건이나 될 정도로 보편화된 보험입니다. 종합 건강보험에 특약 형태로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확한 보장 대상과 기준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금융꿀팁 ‘치아보험 가입 유의사항’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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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목적 보장 안 돼요! 우선 치열교정ㆍ미백ㆍ라미네이트 같은 미용목적 치료는 치아보험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니 치료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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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ㆍ상해치료만 보장합니다. 치아보험의 보장 대상은 충치ㆍ잇몸질환과 신경 관련 치료입니다. 국내 시판중인 28개 치아보험 중 22개는 상해로 인한 치아ㆍ잇몸치료도 보장하지만 나머지 6개는 질병치료만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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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1년에 3개까지만 보장! 치아가 빠진 자리에 의치를 넣는 임플란트ㆍ브릿지 치료는 1년에 3개까지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브릿지는 건강한 양쪽 치아를 다리처럼 연결해 치아가 빠진 가운데 자리에 의치를 끼우는 치료법이죠. 이와는 달리 틀니는 한꺼번에 여러 개의 의치를 끼우는 치료의 특성상 연간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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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치료한 자리는 다음에 보장 못 받아요. 이미 치료를 받은 부위를 수리ㆍ복구ㆍ대체치료할 때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치아보험 가입자인 주모(30)씨는 충치를 뺀 자리에 브릿지(고정성 가공의치) 치료를 한 뒤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브릿지가 빠져서 수리를 받은 뒤 다시 치료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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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치료는 가장 치료비 많은 항목만 보장!! 하나의 치아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복합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이 가장 큰 한 개 항목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브릿지치료(치료비 25만원)를 했다가 브릿지를 뺀 뒤 같은 자리에 임플란트치료(치료비 50만원)를 했다면 임플란트 치료비 5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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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진단-치료 함께 이뤄져야 보험기간 중 진단-발치-치료가 함께 이뤄져야 보험금이 나옵니다.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발치를 했는데 막상 임플란트 시술은 보험기간 종료 뒤에 했다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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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치료받은 치아는 보험 보장 안 돼 보험 가입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간 치료받은 적이 있는 치아가 있다고요? 보험기간 중 해당 치아를 다시 치료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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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제한 기간 알아둬야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주는 지급 제한 기간도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180일(일부 보험사 90일) 이내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계약일로부터 2년(일부 보험사 1년) 안에는 보험금의 절반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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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여러 개면 보험금 각각 받을 수 있어 치아보험은 여러 보험에 중복가입하더라도 각각의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보험에서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저액보험이기 때문이죠. 여러 개의 보험에 들어도 실제 치료비만 지급하는 실손보험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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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담되면 하나만 남겨두고 해지!! 치아가 튼튼하다면 굳이 여러 치아보험을 들어놓을 필요가 없겠죠. 괜히 보험료 부담만 커지니까요.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한 뒤 하나의 치아보험만 남겨두고 나머지 보험은 해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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