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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 입주자부터 아파트 잔금대출 받기 깐깐해진다

한국일보


내달 중순 이후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입주 직전 아파트를 담보로 한 잔금대출을 받기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는 마땅한 소득이 없어도 은행이 최저생계비 명세서를 소득증빙 자료로 인정해줬지만 앞으로는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분양 후 입주까지 대략 2년 가량 걸리는 걸 감안하면 2018년 말 입주자부터 강화된 대출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이 잔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자로부터 소득자료를 의무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잔금대출은 내달 15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바뀐 규제가 적용된다. 실제 잔금대출을 받는 시점으로 보면 2018년 말께부터 대출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잔금대출을 받으려면 앞으로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증빙자료가 없으면 최소한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국민연금 납부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라도 제출해야 한다. 은행들이 정한 소득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은행들이 잔금대출 때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분할상환ㆍ비거치식 방식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앞으로 잔금대출 문턱은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도금대출 때는 이 같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급여 선정기준금액’을 소득자료로 대신 활용할 수 있다. 중도금 대출은 건설사 보증으로 이뤄지는 대출인 만큼 소득심사 강도를 낮췄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mailto: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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