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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당첨 제한, 전용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

수도권 재당첨 제한, 전용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



조선일보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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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이후 아파트를 청약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11·3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청약 조정대상 지역 37곳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이 지역 아파트들은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했고, 일단 당첨되면 일정 기간 주택을 다시 분양받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지난 15일부터 정식 발효하면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 단지에 청약할 때는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

11·3 대책에서 정부는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시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 37곳을 청약 제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서는 1순위 자격의 문을 좁혀,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가구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당첨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또 조정 대상 지역 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일정 기간 내 다시 다른 주택을 당첨 받을 수도 없다.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 내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 받은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전용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부산 등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조정지역에서는 3년(85㎡ 이하), 1년(85㎡ 초과)간 다시 주택을 당첨 받을 수 없다.

주의할 점은 재당첨 제한이 11·3 대책 이전까지 적용된다는 것. 예를 들어 3년 전 서울에서 전용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된 날부터 5년간, 즉 앞으로 2년간 다시 주택을 당첨 받을 수 없다.

김이탁 국토부 주택정책과 과장은 "1순위 당첨 자격 제한과 재당첨 제한 조치를 어기고 당첨 받았다 걸리면,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해 당첨을 취소할 뿐 아니라 앞으로 1년간 청약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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