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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100만원까진 진단서 사본만 내도 돼

보험금 청구, 100만원까진 진단서 사본만 내도 돼



앞으로 100만원 이하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진단서 등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할 땐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 서류 사본 인정기준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의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방안을 마련했다.

사본 인정기준을 올린 건 진단서 발급 비용 같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병원에서는 상해진단서 5만~20만원, 일반진단서 1만~2만원, 입ㆍ퇴원 확인서 1000~2000원의 발급비용을 받는다. 지금까진 30만원 넘는 보험금을 청구할 땐 원본 서류를 내야 했다. 이로 인해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땐 진단서 발급 비용을 빼면 남는 게 없다는 민원이 많았다.

보험사가 소비자에 불필요하게 이중 서류를 요구하던 관행도 개선한다. 통장 사본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익자의 사전등록계좌나 입출금 내역이 있는 계좌 등 본인계좌가 확인되면 제출할 필요가 없다.

병원 입원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와 입ㆍ퇴원 확인서 중 하나만 내면 된다. 지금까진 둘 다 내야 했다. 사망보험금 청구 시에도 기본증명서를 낼 필요 없이 사망진단서 원본만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사망진단성 말고도 기본증명서를 내야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소비자가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금 청구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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