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새 가입되는 유료 `휴대전화 번호보호 서비스` 주의보
#. 직장인 A씨는 최근 통신요금 명세서를 확인하다 이해할 수 없는 항목을 발견했다. '휴대전화 번호 보호 서비스'라는 부가 서비스 명목으로 매월 1000원(부과세포함 1100원)의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니, 휴대전화 번호 도용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때마다 이를 문자로 통보해주는 서비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유료 서비스이지만 A씨는 가입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할 때, 인증서비스 약관의 '전체동의' 항목을 누른 게 화근이었다. 이 유료 부가 서비스는 필수 동의 사항이 아닌데도 전체동의 항목에 포함돼 있어, 이용자가 꼼꼼히 약관 내용을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동의하고 넘어가기 쉽다.
이동통신사가 제공하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보호' 유료 서비스에 자신도 모르는 새 가입돼 요금이 빠져나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유료 서비스인 만큼 소비자가 사전에 알고 가입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번호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요금을 지불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휴대전화 번호 보호 서비스'는 전화번호가 도용되거나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서비스다. 휴대전화 본인 인증 시 문자로 인증 내역을 통보해주는 것으로, 이통 3사는 관련 인증서비스 기업인 '민앤지'와 제휴를 맺고 월 1100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안정장치이지만, 문제는 유료 서비스인데도 유료라고 명확이 표기돼 있지 않아 자신도 모르는 새 얼떨결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할 때
이동통신사가 제공하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보호' 유료 서비스에 자신도 모르는 새 가입돼 요금이 빠져나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유료 서비스인 만큼 소비자가 사전에 알고 가입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번호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요금을 지불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휴대전화 번호 보호 서비스'는 전화번호가 도용되거나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서비스다. 휴대전화 본인 인증 시 문자로 인증 내역을 통보해주는 것으로, 이통 3사는 관련 인증서비스 기업인 '민앤지'와 제휴를 맺고 월 1100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안정장치이지만, 문제는 유료 서비스인데도 유료라고 명확이 표기돼 있지 않아 자신도 모르는 새 얼떨결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할 때
▲개인정보 이용
▲고유식별정보처리
▲통신사이용약관
▲서비스 이용약관에 반드시 동의해야 본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약관 동의 창에는 유료 서비스인 '휴대폰 도용방지 수신동의' 항목에 포함돼 있고, 이용자가 무심결에 '전체 약관 동의'를 누르면 이 유료 서비스 가입 절차에 동의하게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런 불만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이용자는 "보통 사람들이 약관은 전체 동의를 누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유료 서비스를 끼워 넣고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통신요금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무슨 비용인지 알 수 없어서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내가 무언가 클릭을 잘못해서 가입했다고 하는데, 눈 뜨고 코 베인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선 유료 서비스 고지를 더 명확히 하고, '전체 항목 동의'에서 선택 항목은 제외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관련 서비스는 제휴사인 민앤지가 관리하고 있고, 통신사는 월 사용료를 수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번호도용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에 문자를 보내 가입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앤지 관계자는 "소비자가 유료화 서비스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몇 단계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자체 고객센터에서도 소비자 민원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세정기자 sj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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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런 불만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이용자는 "보통 사람들이 약관은 전체 동의를 누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유료 서비스를 끼워 넣고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통신요금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무슨 비용인지 알 수 없어서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내가 무언가 클릭을 잘못해서 가입했다고 하는데, 눈 뜨고 코 베인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선 유료 서비스 고지를 더 명확히 하고, '전체 항목 동의'에서 선택 항목은 제외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관련 서비스는 제휴사인 민앤지가 관리하고 있고, 통신사는 월 사용료를 수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번호도용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에 문자를 보내 가입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앤지 관계자는 "소비자가 유료화 서비스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몇 단계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자체 고객센터에서도 소비자 민원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세정기자 sj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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