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휴대폰 할부이자…이통사, 소비자에 덤터기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지적
이통사들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채권보전료’(보증보험료)를 폐지하고 ‘할부수수료’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보증보험료는 물론이고 기존에는 이통사들이 부담하던 휴대폰 할부이자까지 영문도 모른 채 물어왔다는 지적이다.
보증보험료는 이통사가 할부금을 떼일 때를 대비해, 금융기관에 가입하고 내는 수수료다.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43조원대의 휴대전화가 할부로 판매됐고, 할부원금의 2.9%인 1조2834억원(연간 3000억원)의 보증보험료를 그 이전과 다름없이 소비자가 부담해왔다.
여기에 더해 채권보전료제도 폐지 이전에는 통신사가 금융사에 물어왔던 휴대전화 할부이자도 소비자 부담이 됐다. 신 의원실은 그 액수를 4년간 1조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단말기 할부원금 100만원에 대한 할부이자 총액(24개월할부, 2월기준)은 SKT와 LGU의 경우 6만2614원, KT의 경우 6만4800원이다.
신 의원실은 보증보험료와 할부이자의 소비자 전가가, 이통사들이 ‘할부수수료’ 제도를 도입하면서 약속했던 보증보험료제도 폐지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할부수수료’ 제도가 실상은 보증보험료는 물론이고 할부이자까지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꼼수’였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중대한 변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사전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이통사가 국민을 기망해 이득을 취한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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