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 떼는 프리랜서를 위한 절세비법 |
단순경비율, 소득공제 따라 환급세액 달라져 |
자동차 보험료, 주유비도 경비처리 가능 |
1인 사업자 혹은 프리랜서는 스스로가 환급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체크하고, 기장하거나 각종 공제항목을 잘 챙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ㆍ반복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를 흔히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다단계 판매원이나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학원강사, 작가 등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직업군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이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여 보수를 받았다면, 보수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 것이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환급세액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는 단순경비율과 소득공제를 꼽을 수 있다.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고 있는데, 경비율이 높을수록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늘어난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챙겨 받으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진다. 사업자(기타소득자)가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 누락된 소득공제를 소득세 확정신고 때 반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세테크 포인트인 것.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www.bizntax.com)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 주유비 등도 경비처리 할 수 있다.
자동차 취득가액은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프리랜서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도 경비처리 된다.
비즈앤택스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해당연도의 경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 소득공제 항목은 무엇이냐에 따라 절세효과가 달라진다”면서, “프리랜서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기장을 해야 하고, 사업자가 적용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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